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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품가격이 잘못 표기되었다며 판매불가 통보시..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파일없음

상담:
인터넷 쇼핑몰에서 6만원정도로 표기된 가격의 PDA를 구입 신청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구매 확인 메일을 받고 현금송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해당 쇼핑몰에서 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가격표기를 잘못한 것은 업체의 잘못이므로, 표기된 가격대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실로
잘못 표기된 가격정보에 대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의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헌법률] 제22조(금지행위) 1항인'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규정에 적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상답내용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업자가 알려온 소비자의 청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가격에 팔기 어렵다는 통보대로 잘못 표기된 가격대로 팔아야 할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물품구매 신청 후에 아무런 통보없이 물품배송기일을 넘기고,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잘못된 표기를 들어 제품인도를 거부하고 계약 파기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도 여기저기 사이트에 잘못 표기했다는 가격광고를 배너로 올려놓고 자신들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광고 및 허위유인을 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캠코더 가격을 사업자가 1,080,000원짜리 물품을 0이란 숫자를 빠트림으로써
10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분쟁이 되는 경우, 통상시장에서의
해당제품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거래가 불가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크다면, 이런 분쟁발생시에
사업자의 실수로 인정되어 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또한 위의 상담경우처럼 사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청약을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바로 알리는 경우는 동법의 제 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의 2항
규정인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는 명시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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