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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 배송이나 환불 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시킨 인터넷 판매업체 '담슈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슈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와 운동복, 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뒤 늦게 배송하거나 대금환불 요청이후 수개월 뒤에 돈을 돌져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쇼핑몰 게시판의 불만사항과 사업자 연락처 유무를 확인해 제품을 구입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 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등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 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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