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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보험에서 알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 이창호입니다.
먼저 티엔티샵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과 KCP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화
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번사건과 관련한 보상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금결제 고객
가. 보상대상 : 5월 25일 이후 현금결제고객(보증보험에 가입된 고객)
나. 보상청구 절차
- 보증보험 홈페이지(http://mall.sgic.co.kr)에 보상요청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증사본 1부
② 입금내역 1부
③ 보상받을 계좌 사본 1부
※ 서류 양식
① Scan 받은 서류 가능
②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서류 가능
③ 복사본 우편 발송 가능

다. 보상예정일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15일 이내

2. 카드결제 고객

가. 보상대상 : 5월 25일 이후 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보증보험에 가입된 고객)중 청약철회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대금 결제로 인해 손해을 입으신 고객

나. 보상청구절차

① 카드사,KCP,티엔티샵으로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② 보증보험 홈페이지(http://mall.sgic.co.kr)에 보상요청
③ 내용증명 사본을 보증보험으로 팩스 송부 (02-3671-7360)

다. 보상시점 : 카드대금 결제로 인한 손해사실 확인 후 10~15일 이내.

☞ 카드결제 고객중 보증보험사와 KCP의 책임전가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보증보험은 카드결제 고객분들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
면 일단 고객에게 보상을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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