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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파일없음

<전자상거래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안내>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년 9월)"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전 : 결제금액 구분없이 안심클릭이나 공인인증 중 택함
나. 변경 후 :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지침
다. 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라. 내용
-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자거래범용,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함
- 인터넷뱅킹용,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
능함

2005년 11월 1일부터 실시 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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