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파일없음 |
서울시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쇼핑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대상 : 결재대금예치제 미이행업체 ( 미이행업체 개별통지)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 기간 : 2007.07.24(화)까지 2006년 4월 1일 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쇼핑몰 결제시 거래 안전 장치를 갖춰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이전글 : 사무실 이전 안내 | |
다음글 : DOWNMART 보상 청구 안내 |
T. 02-2279-6830 E. yahoo@usa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