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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래안전장치 미이행 쇼핑몰 행정 처분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파일없음

서울시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쇼핑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대상 : 결재대금예치제 미이행업체 ( 미이행업체 개별통지)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
기간 : 2007.07.24(화)까지

2006년 4월 1일 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쇼핑몰 결제시 거래 안전 장치를 갖춰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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