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
쇼핑몰 DOWNMART [홈페이지 http://xn--2j1bs4ks4lu6l.com] 관련 보증보험 가입자 여러분께..... 쇼핑몰업체인 DOWNMART (대표자:김대용)에서 서울보증보험 전자보증서비스로 제품을 구매 후, 배송사고(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 으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 청구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보증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우선 제품 구매 시 서울보증 전자보증서비스의 가입여부를 쇼핑몰보험 계약내용조회 (http://mall.sgic .co.kr)에서 주문번호 또는 로그인(주민등록번호, 증권번호 입력)으로 보험가입입내용조회를 하신 후, 조회결과 보증보험 가입자는 상기의 로그인 상태 화면 하단에 쇼핑몰에 보상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금 청구내용을 입력(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보험금 청구절차 1) 주계약 계약 해지 통보 쇼핑몰업체인 DOWNMART에 계약해지를 내용 증명으로 통보 (첨부1: 계약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보내실 주소] 김대용( DOWNMART )대표이사 귀하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13 전자타운 B동 3층 36호 2) 준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청구 ① 보험금 청구서 1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www.sgic.co.kr 공개자료실 -> 서식자료실에 있음) ② 주민등록증사본 1부 ③ 입금내역 1부 ④ 보상받을 계좌 사본 1부 ⑤ 주 계약 해지 서류 사본1부(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함) ※ 서류 양식 1) Scan 받은 서류 가능 2)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서류 가능 3) 복사본 우편 발송 가능 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제출처 □ [서울보증보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2층 전략영업부 ㅇ 보험사고 접수처 - 전략영업부 팀장 류기형 (02-3671-7225) / 과장 반미애 (02-3671-7358) ㅇ 보상담당 및 문의처- 보상지원팀 사원 최미리(02-3671-7968) 4. 첨부파일 1. 계약해지 통보서 |
|
이전글 : 거래안전장치 미이행 쇼핑몰 행정 처분 개시 | |
다음글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마크 배포 |
T. 02-2279-6830 E. yahoo@usa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