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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파일없음 |
안녕하세요 쇼핑몰보증보험관리자입니다. 저희 쇼핑몰보증보험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개정 내용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대상 금액이 전체로 확대됨 2.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3. 공포일자 2013년 5월 28일 4. 시행일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3.11.29일) 5. 법령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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