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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간 전자서명 상호연동이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연동이란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 모든 전자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상호연동용 인증서 1. 전자거래 범용 개인인증서(기존의 금융거래용 개인 인증 서) 해당은행의 상호연동용 인증서 발급(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yessign 공인인증서는 상호연동이 되지 않음. 해당은행의 상호연동 인증서 발급(예정)일 이전에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고객께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서 기존의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증서 발급. 2. 전자거래 범용 기업인증서 2002. 9. 17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전자거래 범용인증서는 상 호연동용 인증서로 사용 가능. 2002. 9. 17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고객께서 상호연동이 되는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 (02-531-1123)으로 문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참조 : http://www.yessign.or.kr ▣ 상호연동용 인증서 발급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농협 중앙회 우리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 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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