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매자가 환불 요청시 어떻게 해나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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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전자보증서비스료(판매대금의 1%)는 소비자 부담이므로 환 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 시 전자보증서비스료(판매대금의 1%)는 판매자 부담이 므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전자보증서비스료 1%포함) 전액을 환불하셔야 됩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 예 1. 상품하자 2. 재고부족 3. 다른 상품 배송 환불지연으로 인한 구매자 클레임이 월 3회(누적5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전자보증서비스가 중지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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