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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사례]같은 제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제가 ○○○○ 에서 인라인스케이트(Fila FF-40 모델)를 4월 20일 구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165,000원이었는데 오늘(5월 2일) 확인해 보니 같은 제품을 글쎄 119,000원에 판매하고 있
지 않습니까?
물건 가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반품 기간 이후에(○○○○ 홈쇼핑에서는 한달의 반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lg 홈쇼핑에 문의하니까 그 제품은 같은 건 인정하지만 165,000원은 이미 매진된 것이라고 합니다.
겨우 몇일 사이에 물건 가격의 1/4 가량을 바가지 쓴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 가 165,000원 짜리 물건의 판매 기간(반품 완료시점)이 완전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119,000원으로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곳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세개나 샀는데 다른 두 개(저와 애기 것)는 세번 신었는데 벌써 고장
이 났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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