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4년 3월30일에 ○○○○에서 14K금반지를 신청하여, 4월10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지 가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본 것과 실제본 것과 차이가 있어서, 4월11일 ○○○○에 반품을 요구하였으 나, 반품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협력업체(주얼리랑)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는 상품이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상품과 함께 동봉된 상품의 품질보증서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상품교환 및 반품안내 규 정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상품교환 및 반품안내 1.다음과 같은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에서 택이 분리되었을 경우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상품의 하자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반품 가능일이 초과한 경우
입니다.
본인은 물론 위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에서는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본인의 반품요구가 부당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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